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입력 2024-05-07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당근)
(사진제공=당근)

당근이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합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판매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보관기준이 ‘냉장’인 경우 △포장이 개봉 혹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범사업 허용 기준(10회, 총 30만 원)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판매할 수 없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의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해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5: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09,000
    • -2.73%
    • 이더리움
    • 4,75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2%
    • 리플
    • 2,005
    • -0.64%
    • 솔라나
    • 331,500
    • -5.18%
    • 에이다
    • 1,360
    • -6.01%
    • 이오스
    • 1,166
    • +1.3%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685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0.05%
    • 체인링크
    • 24,380
    • -3.06%
    • 샌드박스
    • 926
    • -16.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