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입력 2024-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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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법령에 근거한 회의록,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를 하지 않고, 양측 협의에 따라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결과를 포함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며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2024년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2월 6일 제28차 회의도 브리핑이 생략됐는데, 당시 회의에서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박 총괄조정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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