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입력 2024-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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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 등 투명하게 운영…회의록 모두 작성 의무 준수"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정리해 배포해왔다.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결과를 포함했다. 여기에 총 28차례 회의 중 26차례 회의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이 생략된 2건은 논의 결과가 없었던 27차 회의, 의협이 성명서만 발표하고 퇴장한 28차 회의다. 박 총괄조정관은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27명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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