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테이지엑스)
과기정통부는 2월 5일, 스테이지엑스에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음을 알리고,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사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의 적정성을 신속히 검토해 필요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