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을 반품함으로 인해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와 채소류 등 건조와 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 상태의 농산물신선농산물 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절용 선물세트 중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포장한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반품이 되더라도 세트포장을 풀고 낱개로 판매하는 등 납품업자의 반품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부패하기 쉽고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품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오는 24일 관련 고시를 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