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입력 2024-05-08 15:11 수정 2024-05-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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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
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
“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고 한다.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상태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다.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최 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최 씨가 과거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선을 끌었지만, 서울 도심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또다시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씨 범행 이틀 전인 4일 강남 한 매장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돼 구속됐다. 1일에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중 1명을 수차례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22년에는 신당역에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 전주환은 이 여성을 오랜 기간 스토킹해 왔다고 한다. 교제 범죄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이번 의대생의 살인사건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성피해자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만8152건(87.6%)에서 2022년 3만2746건(79%)으로 집계됐다. 2023년은 3분기까지만 해도 2만4163건에 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상도 본의 아니게 공개될 수 있다. 감정적 분풀이로 연결되는 머그샷보다는 데이트폭력 관련법을 통과시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상대방이 동의하면 관련 이력을 확인해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계속 여성이 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여성 안전에 관한 대책이 특화돼야 하는데, 젠더라는 이슈와 맞부닥치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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