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한마디

입력 2024-05-08 15:56 수정 2024-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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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 A 씨가 "유족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투신을 시도했냐"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중 "유족에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A 씨는 경찰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들이고 B 씨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과거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현재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는 그의 사진, 이름, 부모 얼굴 등 신상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B 씨의 신상 등도 유포되면서 유족 측이 "억측을 자제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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