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입력 2024-05-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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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계획범죄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라는 A씨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하던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범행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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