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입력 2024-05-09 09:00 수정 2024-05-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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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소유 리스연체 車, 불법으로 압류
법원 허가 없이 압류…해당 자동차 매각
계약 위반했어도 미군 소유물 압류 불가
우리 돈 4억6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

▲현대캐피탈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신사옥 전경. 사진제공 현대캐피탈

미국 정부가 현대차그룹 산하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을 상대로 ‘군인 민생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우리 돈 4억60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졌다.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장과 로이터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법인 중 하나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역 복무 중인 미군의 리스·할부 구매 차량 26대를 법원의 허가 없이 압류했다. 동시에 압류한 차를 매각, 미수금 일부를 충당했다.

이런 행위는 군인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미국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 위반 행위다.

해당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제시카 존슨의 사례를 들었다. 존슨은 2014년 할부로 현대차 엘란트라를 샀고, 이듬해부터 현역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복무가 시작되면서 할부금을 연체했다.

존슨은 계약된 금액 중 1만3796달러(약 1900만 원)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현대차는 2017년 10월 존슨의 차량을 압류해 이 차량을 7400달러(약 1000만 원)에 매각했다.

법무부는 “현역 복무 중이던 군인의 차를 압류한 것은 현대캐피탈의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에 민사상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 양측이 33만4941달러(약 4억5700만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우리 현충일과 유사한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ㆍ현직 군인들에 1000달러 안팎의 특별 할인 등을 제공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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