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입력 2024-05-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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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 신한),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 실패 시 발행사로부터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없앤다는 목표다.

기업 실사 시 주관사의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측면에서도 주관업무 관련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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