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입력 2024-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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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사이다 이어 음료ㆍ설탕ㆍ돼지고기까지..."가격 올리지 말라는 경고"

“동력 잃은 정부, 공정위 앞세워 물가 관리” 비판
공정위 확대해석 경계…“민생 피해 행위 엄정 대응”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해 연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적발이 목적이지만, 여당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은 현 정권이 공정위를 앞세워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공정위는 음료·설탕·돼지고기 등 품목의 담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초부터 연이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콜라·사이다 1위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동서음료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1위,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 시장 1위 업체다. 올해 코카콜라와 사이다 가격 인상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과거 음료 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지만 이후 불공정행위는 상당 부분 시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음료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을 주도하는 1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따라서 인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짬짜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는 담합 자체보다는, 앞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업체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에는 목우촌, 도드람, 대성실업, 부경양돈농협, 충남양돈농협, 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을 현장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이 지속하자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2%에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조에 맞춰 지난달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의 가격 책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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