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입력 2024-05-09 16:23 수정 2024-05-09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종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직권면직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서울시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가 평정’을 받고 직위해제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인사위 출석 및 직권면직 처분을 모두 시보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한다.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노조 반대와 공무원 특유의 온정주의가 합쳐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직원 40명이 참여한 가평정기준결정위원회를 열고 '가 평정' 기준 사례를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11월 대상자를 확정했다. 당시 4명이 ‘가 평정’을 받았는데 김 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해제를 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59,000
    • -0.19%
    • 이더리움
    • 4,667,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5.98%
    • 리플
    • 2,067
    • +31.91%
    • 솔라나
    • 362,100
    • +5.88%
    • 에이다
    • 1,264
    • +13.77%
    • 이오스
    • 988
    • +6.93%
    • 트론
    • 279
    • -1.41%
    • 스텔라루멘
    • 421
    • +2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7.16%
    • 체인링크
    • 21,410
    • +1.86%
    • 샌드박스
    • 498
    • +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