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입력 2024-05-09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
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과다출혈로 조사됐다. 최 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9,000
    • -3.69%
    • 이더리움
    • 4,690,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3.15%
    • 리플
    • 1,923
    • -7.19%
    • 솔라나
    • 326,600
    • -6.85%
    • 에이다
    • 1,321
    • -9.52%
    • 이오스
    • 1,153
    • -0.52%
    • 트론
    • 272
    • -6.53%
    • 스텔라루멘
    • 636
    • -14.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4.09%
    • 체인링크
    • 23,560
    • -7.57%
    • 샌드박스
    • 886
    • -1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