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사…고모 긴급체포

입력 2024-05-10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구 달서경찰서와 대구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고모인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A 씨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에 있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4,000
    • -2.67%
    • 이더리움
    • 3,026,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28%
    • 리플
    • 2,126
    • -1.12%
    • 솔라나
    • 126,600
    • -2.16%
    • 에이다
    • 392
    • -2.97%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3.8%
    • 체인링크
    • 12,750
    • -2.82%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