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입력 2024-05-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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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전공의·교수들,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식 입 모아 비판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가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개최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가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본과 2학년)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야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우리에게 무력감을 안기고, 우리를 한구석으로 내몰았다”라며 “의대생들은 1년 휴학을 결의했고, 공백이 두렵지만, 정책을 막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더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와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담은 8개 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김 학생회장은 “의대생들은 수련 및 바이탈과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휴학의 진의마저 정부에 의해 의심받는 상황에 학생들은 괴로움의 나날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비판을 수용하고 대화 의지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정부, 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 제대로 파악 못 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사직전공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부족이 원인이다”라며 “소아과 전문의는 2010년 대비 2020년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 역시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의대 교수들을 좌절시켰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교육을 위한 준비,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 학생들과 쌓아야 하는 관계에 무관심하다”라며 “우리는 단지 기술자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전문가를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는 독립·자율적인 전문가로서 정체성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이 선을 넘은 조치란 분석이 나왔다.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는 “행정명령은 상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 레지던트 0년 차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으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유효할 수 없다”라며 “잘 만들어진 의료체계를 갑자기 검사 출신의 누군가가 나와서 부끄럽게 망쳐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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