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입력 2024-05-10 18:01 수정 2024-05-11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88,000
    • -2.51%
    • 이더리움
    • 4,654,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78%
    • 리플
    • 1,945
    • -3.57%
    • 솔라나
    • 323,300
    • -2.59%
    • 에이다
    • 1,326
    • -2.5%
    • 이오스
    • 1,104
    • -3.92%
    • 트론
    • 273
    • -1.44%
    • 스텔라루멘
    • 604
    • -1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3.51%
    • 체인링크
    • 24,140
    • -2.66%
    • 샌드박스
    • 828
    • -1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