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입력 2024-05-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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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씨.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 대신 반려견을 끌어안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안씨는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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