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입력 2024-05-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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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 (연합뉴스)
▲9일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 (연합뉴스)

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가 1시간40여분 만인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에서 체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으며 검거된 직후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던 A씨와 B씨는 촬영 소재가 겹치는 등 구독자 확보를 위해 다투다 사이가 틀어졌으며 이후 서로 비방하는 방송을 이어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서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200건가량의 고소·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A씨 주장과 달리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입했고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나머지 1개는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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