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입력 2024-05-14 05:00 수정 2024-05-14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05-13 17: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② 형사조정위원 역량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B 군과 부친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응해줬다.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문제에 노련한, 현직 교직원이 조정위원으로 조정에 참석한 덕분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 모 대학교 이사장인 C 씨는 학교 직원 7명에게 임금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인 C 씨의 사정을 살펴보니 학교 재단에 적자 문제가 심각했다.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전문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보고받고, 학교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C 씨로부터 “변경 승인 시 최우선으로 임금을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직원 7명 중 4명은 임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임금 절반만 우선 정산,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속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검사는 C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처럼 형사조정제도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끌어내고 양측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끌어내는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이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정위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의 상황을 공감하고 설득해 좀처럼 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도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일 본지가 입수한 형사조정제도 실제 사례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각 사건의 문제를 파악한 뒤, 조정을 성사시킬 만한 자격을 갖춘 형사조정위원을 선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학교 교사를, 임금 체불 사건에서는 노무사를 조정위원으로 배치하는 식이다.

형사조정제도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 사전 합의로 조기 종결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조정 대상 사건이 아닌 민사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제도로 민·형사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할 수 있는 셈이다.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형사조정위원의 확충 및 꾸준한 교육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02,000
    • -1.03%
    • 이더리움
    • 4,611,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7.16%
    • 리플
    • 1,909
    • -10.71%
    • 솔라나
    • 343,300
    • -3.73%
    • 에이다
    • 1,391
    • -7.57%
    • 이오스
    • 1,141
    • +5.45%
    • 트론
    • 285
    • -5.63%
    • 스텔라루멘
    • 735
    • +2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7.14%
    • 체인링크
    • 23,160
    • -3.26%
    • 샌드박스
    • 815
    • +4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