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5-11 21:13 수정 2024-05-13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3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 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47,000
    • -0.41%
    • 이더리움
    • 4,823,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36%
    • 리플
    • 2,030
    • +7.41%
    • 솔라나
    • 336,600
    • -2.04%
    • 에이다
    • 1,383
    • +1.17%
    • 이오스
    • 1,137
    • +0.89%
    • 트론
    • 276
    • -3.16%
    • 스텔라루멘
    • 719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41%
    • 체인링크
    • 25,410
    • +9.86%
    • 샌드박스
    • 1,030
    • +3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