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에서 지역 불공정행위 심의

입력 2009-06-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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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수가ㆍ주류도매사업자 담합 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구사무소에서 공정거래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순회심판을 개최한다.

이번 순회심판에는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1인이 참여하는 소회의로 진행된다.

심의 대상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북지회 포항분회의 회원에 대한 비보험 치과 진료가격 결정과 이를 준수토록 강제한 행위와, 경북 안동지역 주류도매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주류 도매가격 인상행위 등 지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순회심판은 지방 사업자의 시간과 경비 절감 등 편의제공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방 경제주체의 이해확산을 목적으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형식으로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순회심판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지역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쟁질서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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