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산농협 본점 전경 (수원축산농협)
13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3월 19일, 수원축협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에 근무하는 윤지선 과장대리는 지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현금 용도가 인테리어 업체 대금 지급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인테리어 업체 정보를 모르는 점,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지 1시간이 채 안됐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윤 과장대리는 현금 인출 거래 후 A 씨에게 즉시 돈을 건네지 않고 재차 돈을 세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실시간 전산모니터링을 수행하던 농협중앙회 금융사기대응팀으로부터 A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윤 과장대리는 A 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료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수원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 (수원축산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