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입력 2024-05-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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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액션플랜(행동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의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들도 대응해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앞서 언급한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과 같은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야6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것 등 수위를 높여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범국민대회 등 장외투쟁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며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SNS나 공개서한 등 각종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선언이자 (4·10)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결과가 미진하면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황당한 말을 했다"며 "채상병 사건이 한 달 전에 발생한 건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작년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수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4·10) 총선 공천장을 줬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배려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거쳐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던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로 채상병이 순직한 지 300일이 됐다. 10일부터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로 (채상병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농성을 폄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자 국회의원인가. 지금 국민의 70%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 달밖에 안 지난 (4·10) 총선의 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채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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