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입력 2024-05-14 06:00 수정 2024-05-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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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만2000가구 사전청약 일정 중단…사전청약 당첨자 주거 지원안 시행

▲한 시민이 사전청약 1차 공공분양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
▲한 시민이 사전청약 1차 공공분양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

사전청약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본청약 분양가 급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속한 본청약 일정을 지킬 수 없자,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에 올해 예정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1만2000가구 계획도 시행하지 않는다. 앞으로 본청약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에게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연 상황을 이달 중 차례대로 통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 배경에 대해 “앞서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이나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전날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사전청약 시행 물량은 5만2000가구 규모고 현재 해당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를 점검 중”이라며 “올해 사전청약 예정 물량인 1만2000가구는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월과 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 7곳이다. 현재 국토부와 LH가 연말까지 추가 본청약 지연 단지를 조사 중인 만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전청약 후 9~10월 본청약 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사전청약 후 9~10월 본청약 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규 사전청약 중단이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견해다. 이 단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은 인허가를 한다는 것이고,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주택 착공을 시작한다”며 “해당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청약 중단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더라도 집값 상승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다. 이 단장은 “사전청약 제도 유지 때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본청약과 입주 지연 등을 겪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본다”며 “해당 제도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더라도 다시 시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주거 부담 완화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조정(10→5% 등)하고, 이를 잔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고,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LH 전세임대 제도 등을 안내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와 사유를 신속히 확인해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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