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전화 상담사는 이달 31일까지 평일 오후 6시까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이달 31일까지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