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카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등 불법 성분을 몰래 넣어 만든 여성 질정제 '아모네스궁','쿠오안테' 2개 제품을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카테츄는 식물 추출물로 옷감 염색 및 의료용 수렴제(혈관 수축 및 분비물 억제기능)에 주로 사용되며 백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증발시켜서 얻어지는 것으로 의약품, 베이킹파우더, 탈취제, 응고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초 의약외품인 욕용제(목욕보조제)로 제조 신고 했지만 마치‘여성 질 수축',‘냉대하’, ‘생리통’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가 15억 상당(77만정)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해 왔다.
특히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해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다단계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1정당 약 50배에 달하는 9900원 상당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이 업체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명기프로그램’또는‘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문제된 제품을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해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