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과자 등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OEM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자가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 현지 생산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료관리, 시설관리, 공정관리, 완제품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수입자가 수입식품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식약청장이 정하는 세부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를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해 주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수수입업체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없어야 하며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무작위 검사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해외 생산업체의 위생점검과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실시로 종전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