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2791가구 공급

입력 2024-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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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총 2791가구(공공주택 490가구, 분양주택 2301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은 지하 4층~지상 22층 30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2217가구(공공 375가구, 분양 184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했고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인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층 7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574가구(공공 115가구, 분양 459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쪽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폭을 확대하고 상부를 최대한 개방해 공공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대지의 높낮이 차로 조성되는 옹벽의 위화감을 낮추기 위해 다단 처리 및 화단 계획을 했으며 벽면 부에 녹화 및 개구부 오픈을 추가 계획함으로써 공공을 위한 가로경관을 개선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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