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입력 2024-05-15 15:46 수정 2024-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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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17건), 성희롱·성폭력(25건), 음주운전(13건) 등 3대 비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5건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과 6급 각 1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24건으로, 5급 이하 비중이 100%였다. 금품향응·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8명(5~7급), 성희롱·성폭력 10명(5~8급), 음주운전 6명(6~9급)이었다.

서울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위 공무원 처벌을 벼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올해 초 수립한 반부패 청렴도 향상 계획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상 불이익으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승진 배제 조치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위 행위 적발은 물론 중징계 처벌 건수도 많은 5급 이하 공무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무 기간이 많이 남은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5급 이하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5년간 ‘양’ 평정을 받아 사실상 승진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청렴체감도(4등급), 청렴노력도(3등급),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을 강조하면서 청렴도 향상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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