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관한 언급을 삼가왔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도 작성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