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2024-05-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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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구매나 제품 납품 시 각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협상력을 높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권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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