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입력 2024-05-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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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월 30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진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에 입장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월 30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차려진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에 입장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고인의 유언장과 관련해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바 현재로써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현재 효성 관련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상속이 마무리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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