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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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분여 만에 경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매하고 범행 수법과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이며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 등으로 결론 내리며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 방송을 해 화가 났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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