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T/F 발족

입력 2009-06-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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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회의인 국민경제자문회의내에 태스크포스팀(T/F)이 만들어진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한은법 등 금융, 법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검토를 요청했고, 국민경제자문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태스크 포스는 8월중 한은법 개정안 의견을 자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부는 금융위, 한은, 금감원과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재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17일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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