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입력 2024-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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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회의록·보고서·공문 보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코앞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전날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된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마지노선’ 시점이 다가와 대거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다음 해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2월 말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수련을 수료하려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가중과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축소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들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근무를 쉬도록 권고했다.

대학병원 운영이 장기간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라며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라고 촉구했다.

환자들 역시 의사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진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석 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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