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24-05-17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2월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2월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66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해 총 23명(구속 19명, 불구속 4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1,000
    • +3.17%
    • 이더리움
    • 2,82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0.02%
    • 리플
    • 3,524
    • +5.16%
    • 솔라나
    • 197,100
    • +7%
    • 에이다
    • 1,094
    • +5.19%
    • 이오스
    • 738
    • -0.4%
    • 트론
    • 330
    • -0.9%
    • 스텔라루멘
    • 409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60
    • +0.85%
    • 체인링크
    • 20,350
    • +4.41%
    • 샌드박스
    • 417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