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
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등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그때마다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다.
편법 증여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0년 당시 20세였던 오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명의로 된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의 재개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오 후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부동산이 아니라 매입자금을 증여해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 후보자는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가 합리적인 거래로 자문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딸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3700여만 원을 번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딸이 거기서 열심히 근무한 건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해 5년간 약 2억8400만 원의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