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입력 202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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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공급실적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 감액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추가 출연 규모 총 1039억 원
“금융사·정부·이용자 분담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기반”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돼 보증 부담이 커진다. 단,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줄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 관련 주체들이 보증 재원을 조금씩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이 부과되는데, 이를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올린다. 은행권의 경우, 앞서 올해 3월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고려해 상승 폭을 낮추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금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을 0.5~1.5% 수준으로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금융회사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p) 감액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 규모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재정 당국 협의를 통해 서금원에 대한 추가 정부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부 금융상품의 이용자 보증료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보증료율 인상 상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금원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간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해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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