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입력 2024-05-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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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므로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가수 김호중. (뉴시스)
▲ 가수 김호중. (뉴시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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