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