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토]

입력 2024-05-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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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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