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입력 2024-05-20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ㆍ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89,000
    • +3.45%
    • 이더리움
    • 3,002,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11.95%
    • 리플
    • 2,055
    • +2.49%
    • 솔라나
    • 123,400
    • +7.21%
    • 에이다
    • 398
    • +2.58%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12.81%
    • 체인링크
    • 12,860
    • +4.13%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