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입력 2024-05-20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ㆍ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45,000
    • -2.98%
    • 이더리움
    • 4,756,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56%
    • 리플
    • 2,006
    • -0.2%
    • 솔라나
    • 329,900
    • -5.45%
    • 에이다
    • 1,351
    • -6.76%
    • 이오스
    • 1,148
    • -0.69%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691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0.63%
    • 체인링크
    • 24,340
    • -2.37%
    • 샌드박스
    • 905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