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접속차단 의결

입력 2024-05-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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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ㆍ미화…국가보안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동영상 29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김 위원장을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동영상은 북한 선전 당국이 제작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 뮤직비디오에 영문ㆍ한글 자막을 삽입한 것으로,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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