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강쇠 로망'..'성기능 보조기구'의 허와 실

입력 2009-06-22 10:55 수정 2009-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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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솔깃한 마음(?)에 피해 늘어 요주의

#전문

남성들 중에는 노소를 불문하고 지치지 않는 스테미너(?)의 대명사 변강쇠에 동경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를 이용 얄팍한 상술을 동원해 초로(初老) 이상 연령의 남성들의 마음을 멍들게하는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본문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B씨(70대)는 지난 5월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신문광고를 보고 솔깃한 마음에 사업자에게 전화 문의했다. 당시 여자상담원은 핸드폰 크기의 기기를 성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발기가 되는 탁월할 제품으로 특히 노인들에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특효약도 함께 보내주겠다고 했다.

B씨는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고 신용카드로 79만8000원을 결제했다. B씨는 택배로 제품을 받아 보니, 사용하기 어렵고 효과도 없었으며 제공된 알약 2알은 영어로 써 있어 무슨 성분의 약인지 알 수 없고 먹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

사업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연락하자 이번에는 업체 영업부장이 자택을 방문해 소비자에게 사용법을 알려 주었고 당시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이내 효과가 없어 재차 환급을 요구해도 한번 구입하면 절대 반품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당했다.

또 소비자 C씨(50대)는 올 4월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신문 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해 노후가 시작되는 남성들이 한달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탁월하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79만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받은 C씨는 일전에 사용해 본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유사해 효능을 신뢰하기 어려워 즉각 반품의사를 통지하니 사업자는 반품을 받겠지만 대신 5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라고 강요를 들어야 했다.

◆ 초로 이상 남심, 섣부른 호기심과 기대감에 낭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중년 남성이나 노인의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와 관련해 2008년중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5건, 피해구제는 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6.10. 현재 소비자 상담은 20건, 피해구제는 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이달 10일까지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관련 피해구제 사건 10건 중 피해를 본 소비자의 연령층은 ‘70세 이상’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건이며 40대와 60대가 각각 1건이었다.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의 가격은 40만원 이상 제품이 7건이었고 그중에는 80만원 이상인 제품도 2건이나 될 정도로 고가 제품도 많았다.

특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신문 광고 이외에 전화 상담시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가 노년층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효과 불만족’이 8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제품하자와 너부 비싸다는 게 각각 1건씩이었다.

소비자원은 상담을 요청하기가 수치스러워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피해 대처는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의 C모 박사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람마다 신체적인 현상이 다르고 성기능 저하 원인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이러한 개인의 차이를 무시한 채 업자들로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성기능 향상에 탁월할 효능이 있다는 말을 믿고 현혹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소지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소비자들이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소비자가 문의 전화만 했다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통신판매)’에 의해 제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포장만 개봉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추후 입증을 위해 필수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부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도 처리를 의뢰 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청약철회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가 처리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상담하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이외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건강보조식품 등은 그 성분이나 효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복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구입후 효과를 보지 못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무조건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다.

피해구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을 통해할 수 있다. 공정위에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청구 등 판매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서면신고하거나. 소비자원에 제품 구입 후 환급(청약철회) 요구 등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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