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입력 2024-05-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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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지역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은 차별’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반과 기업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적의 합의가 필요하다. 억지 주장과 이념을 앞세운 대결 구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다. ‘윈윈 게임’을 일구려면 다른 길은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이 국내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봤다. 당시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는 1.33%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한다. 노동계로선 반갑지 않을 자료다.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49.6%)은 3위다. 2016∼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G5 평균치의 4배인 44.6%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끌어올린 탓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 달리 ‘주휴수당’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를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1만1932원에 달한다.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과속 질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법 따로, 현실 따로’ 난맥상이 펼쳐진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이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의 1~4월 지급액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다름없다. 인건비 부담 악화로 생업을 접는 사업자가 더 늘면 안 된다. 과속 질주는 멈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승적으로 결론을 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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