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입력 2024-05-22 11:00 수정 2024-05-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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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에 ‘110대 입법과제’ 전달
중장기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계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22일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ㆍ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 기간에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ㆍ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ㆍ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다. 또한, 필수 인프라 적기 조성을 위해 미국·대만 등은 정부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허가 지연 및 관련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ㆍ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협은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하며, 필수 인프라가 적기 조성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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