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예금과 적금 신규 가입 시 대출약정을 함께 체결하면 예금·적금 불입액만큼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는 '녹색 마이너스통장'을 23일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 마이너스통장'은 농협과 예금거래가 있는 고객이 최고 3억원까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불입 예·적금의 90%까지 편리하게 인출하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불입 예·적금의 가중평균금리에 연동되며, 각 지역농(축)협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예금금리에 1.5%~2.0%P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또한 대출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하는데 ▲탄소 마일리지 참여시 0.2%P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0.1%P ▲급여 이체시 0.1%P ▲신용카드 신규시 0.1%P ▲500만원 이상 예금 평잔 유지시 0.1%P 등의 우대가 가능하여, 최고 0.6%P 까지 금리 우대 혜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