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입력 2024-05-22 14:25 수정 2024-05-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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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올해 4월 말까지 10개월간 123만 명 가입
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 구축
재무설계 전문인력 배치해 금융교육·자산관리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이율이 연 3.8~4.5% 수준으로 적용된다.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여금·비과세 혜택까지 따지면 최고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서비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연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연 4.5%이고 지방은행(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은 연 3.8~4.0% 수준이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간 유지하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에 더해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입 후 3년 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냈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결과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0개월 간 약 123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도약계좌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 센터’ 운영…포커스그룹 구성해 청년 의견 수렴도

이날 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 상담센터를 열고 그간 비대면 전화 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개소하고, 대면상담 인력 배치, 시·청각장애인용 상담자료 비치, 상담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면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센터에 재무설계 전문인력을 배치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의견 수렴 활성화에도 나선다. 6월 중 다양한 유형 청년 30여 명 내외로 ‘포커스그룹’을 구성, 인터뷰와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Youth Finance)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해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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