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입력 2024-05-23 14:51 수정 2024-05-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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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객관적 자료·합리적 기준 없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한 크로와상 전문점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근거는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3개월 후에 3개 점포의 자료를 제출했고, 제출 자료 역시 대구·경북에 한정된 일부 점포 매출에 기반한데다 점주 1인 운영(인건비 0원)을 가정한 상황에서 도출된 수익률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이브로의 수익률 산정 방식이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이브로는 또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위반 등을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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