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선박용 바이오연료 도입 속도…실증연구 '순항'

입력 2024-05-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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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대응…품질기준·성능평가 기준 마련

▲한국석유관리원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국제 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규제에 대응한 바이오연료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친환경 선박용 바이오연료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실증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탄소집약도지수(CII) 등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정유사, 바이오에너지협회, 바이오연료 생산사, 연료 급유사, 해운협회, 해운사, 엔진 제조사와 협력해 바이오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를 기존 선박연료에 혼합해 수행 중이다.

CII는 1년간 사용한 연료량 및 운항거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A에서 E까지 5단계로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1년간 E등급을 받은 선박은 시정계획 승인 전까지 운항이 제한된다.

선박용 바이오연료는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 대비 65%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기존 선박 엔진의 개조 없이 사용이 가능해 선주사가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증연구에서는 고유황 선박연료(HFO)에 바이오디젤을 30% 혼합한 후 외항 선박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남아, 호주, 미국 등의 항로를 총 9회 운항했고, 엔진의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유황 선박연료(VLSFO) 공급이 가능한 정유사가 실증연구에 추가로 참여해 바이오디젤이 혼합된 저유황 선박연료 공급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연료가 혼합된 선박연료에 대한 실증연구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진행된다. 육상에서의 실증연구는 올해 미래기술연구소에 구축된 선박시험동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바이오중유 혼합 선박연료에 대한 성능 및 배출가스 평가 등을 육상에서 먼저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해상에서 엔진 내구성 평가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선박 실증과 함께 육상 실증에 박차를 가해 조속히 품질기준과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해 해운업계에 당면한 환경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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