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이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10시7분 현재 씨티엘은 전일대비 25원 오른 750원에 거래중이다.
앞으로 밝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 전조등을 단 자동차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법령 규정이 없어 자동차 회사들이 LED를 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는 전조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지난 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또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이 정차할 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